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이 정책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을(를) 위한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접수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