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고용유지지원금
이 정책은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취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역 | 한국고용정보원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지원 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신청 방법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문의처
https://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