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이 정책은 만 15세 ~ 75세을(를) 위한 -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취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역 | 한국고용정보원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만 15세 ~ 75세
지원 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퍼센트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퍼센트 또는 80퍼센트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퍼센트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72.5~92.5퍼센트 지원 등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원 지급(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퍼센트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수강신청 신청 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문의처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015&systClId=SC00000004&systId=SI0000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