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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11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재직자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지역한국고용정보원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월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http://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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