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유연근무제 장려금(사업주 지원)
이 정책은 ①재택ㆍ원격근무제 -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 월 12일 이상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재직자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역 | 한국고용정보원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
①재택ㆍ원격근무제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월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월 4일~7일 활용: 1개월 지급액 15만원 월 8일 ~ 11일 활용 :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 1개월 지급액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월 6일~11일 활용: 1개월 지급액 2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1개월 지급액 40만원 최대지급액 : 480만원(1년간),
선택근무제
월 30만원 최대지급액 : 360만원(1년간), 육아기 근로자는 2배 지원(최대 1년간 720만원)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문의처
http://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