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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예술인 고용보험

등록 2026-03-17 ·수정 2026-06-08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재직자
담당부처고용노동부
지역고용노동부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지원 내용

□ 실업 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급여 지급
○ 지급수준: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퍼센트,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지급
□ 재직 중 출산전후급여 지급
○ 지급수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퍼센트(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60만원)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더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접속, 민원접수/신고>노무제공자ㆍ예술인>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등
○ 방문 신고: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및 공단 각 지사에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등 제출

문의처

https://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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