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이 정책은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을(를) 위한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