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이 정책은 만 18세 ~ 60세을(를) 위한 -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재직자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역 | 한국고용정보원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제도
지원 대상
만 18세 ~ 60세
지원 내용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2개월 까지 지원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퍼센트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퍼센트 지원(고용보험기금 25퍼센트, 일반회계 25퍼센트, 국민연금기금 25퍼센트 지원), 자부담 25퍼센트
신청 방법
1단계 고용센터 : 실업크레딧 제도안내
2단계 신청자 : 보험료 지원금 신청
3단계 연금공단 : 지원여부 확인, 결정
4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부과
5단계 신청자 : 본인부담 보험료 납부
6단계 연금공단 : 보험료 정산
문의처
https://www.moel.go.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