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정책은 만 15세 ~ 69세을(를) 위한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취업 |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
| 지역 | 고용노동부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지원 대상
만 15세 ~ 69세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2유형 청년이 1월 이상의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시 훈련추가수당(1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지원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2유형 청년이 1월 이상의 직업훈련 수료 후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근속 시 훈련추가수당(1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과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추가 지원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