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이 정책은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