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천시
모집중 고용 청년정책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내용) -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 2자녀 이상…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취업 |
| 담당부처 | 제천시 |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미래성장국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 (지원조건)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관내에 주소를 둔 공장(제조업, 「관광진흥법」 제2조1호의 관광사업장의 근로자 중 제천시로 전입한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미성년자) 공장등록 완료 후 정상가동 또는 「관광진흥법」제4조, 제5조에 따라 정상영업중이며, 상시고용 인원 10명 이상 사업장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 제천시로 주민등록 이전한 기록이 없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입사 후,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타지역에서 제천시로 이주한 근로자 본인 1인당 1백만원 배우자 및 첫째자녀 1인당 2백만원 2자녀 이상인 경우 1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원 지원 (2자녀 이상이란 첫째, 둘째 자녀 이상이 모두 제천시 관내로 전입하고, 자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기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