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이 정책은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을(를) 위한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