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이 정책은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을(를) 위한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