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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을(를) 위한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지원 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흉부CT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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