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을(를) 위한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누리보육료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비슷한 정책

모집중 교육
수학여행비 지원

초·중·고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 대상으로 경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보기
모집중 교육
남양주시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보기
모집중 교육
생활장학금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장학금 지급(1인당 최대 1백만원)

울산연구원 서비스 관리부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