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이 정책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을(를) 위한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