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을(를) 위한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선정기준]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5세 '20.1.1.~'20.12.31.
4세 '21.1.1.~'21.12.31.
3세 '22.1.1.~'23.2.28.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사업서비스 (www.bokjiro.go.kr) ) 및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주의: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20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부/02-6222-6060
0079에듀콜/1544-0079-5-1
0079에듀콜/1544-007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