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이 정책은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을(를) 위한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지원 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 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부/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