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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을(를) 위한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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