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이 정책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을(를) 위한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