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이 정책은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을(를) 위한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