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을(를) 위한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접수기관]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