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통일부 자립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이 정책은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을(를) 위한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통일부 자립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통일부
[접수기관] 통일부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