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 정책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을(를) 위한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