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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5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을(를) 위한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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