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을(를) 위한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비슷한 정책

모집중 교육
수학여행비 지원

초·중·고 재학중인 수학여행 참여 학생 대상으로 경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보기
모집중 교육
남양주시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보기
모집중 교육
생활장학금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장학금 지급(1인당 최대 1백만원)

울산연구원 서비스 관리부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