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이 정책은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을(를) 위한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