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 정책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을(를) 위한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