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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을(를) 위한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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