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이 정책은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을(를) 위한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 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