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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4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을(를) 위한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지원 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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