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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을(를) 위한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성장 이상, 안전사고, 치아우식증 등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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