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이 정책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을(를) 위한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선정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 하여 지자체의 사전 적합여부 판정이후 지원여부 결정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