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산림청 휴양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을(를) 위한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휴양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산림청 휴양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제2025-55(2025.5.27.)호 제6조 별표1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료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산림청고시 제2024-65호, 2024.8.2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 별표2 (입장료에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1~3급(중증) 비수기 주중 객실 : 5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4~14급(경증)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입장료 50%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1~3급(중증) 비수기 주중 객실 : 5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4~14급(경증) 비수기 주중 객실 : 30%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15% 1~14급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접수기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문의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1588-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