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이 정책은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을(를) 위한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지원 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7억원 이하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