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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을(를) 위한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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