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이 정책은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을(를) 위한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HACCP 적용을 받는 업소 등에 위생안전시설 설치자금의 50%, 최대 천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지원 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