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이 정책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을(를) 위한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영유아 대상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난청확진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
지원 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선정기준]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 (보청기)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만 12세(만144개월) 미만 환아 보청기 지원
*양측성 난청은 2개, 일측성 난청은 1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