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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을(를) 위한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영유아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환아 관리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지원 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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