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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을(를) 위한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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