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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고용촉진장려금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을(를) 위한 ○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지원 내용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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