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이 정책은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을(를) 위한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접수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