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R&D·사업화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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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을(를) 위한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