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을(를) 위한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
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접수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