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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4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을(를) 위한 ○ 한국어교육서비스 -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 지원 사업입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한국어 및 부모교육 등을 방문을 통해 제공

지원 대상

○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함
○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8개월, 총 3회 지원)
임신·출산·영아기(임신 중~생후 12개월 이하) 유아기(12개월 초과~48개월 이하) 아동기(48개월 초과~만 12세 이하)
○ 자녀생활서비스 :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 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서비스(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타기관 보조금지원사업 등)중복 지원 불가

자녀생활서비스는 개별 수업만 가능
14. 10월부터 자녀생활 서비스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적용

지원 내용

○ 한국어교육서비스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1~4단계)
○ 부모교육서비스
부모 성장, 부모 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 가정생활지도 생애 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임신·출산·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 자녀생활 서비스
독서코칭, 발표 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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