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이 정책은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을(를) 위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요양기관 외에서 출산한 자에게 출산비 25만원 지급(3년 이내 신청시)
지원 대상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선정기준]
○ 출산한 지 3년 이내이며,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해외출산제외,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 자녀는 지급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