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기타)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을(를) 위한 ○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관람 실시 ○ 무료관람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 지원 사업입니다. (재)남동문화재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재)남동문화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취약계층에게 소래역사관 무료관람 제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무료관람 실시
○ 무료관람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무료관람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65세 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