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
보훈위탁지정병원 진료비
이 정책은 ○ 국비진료 -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을(를) 위한 외래 및 입원진료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보건의료 > 보건·의료 |
| 담당부처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외래 및 입원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비진료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외래 및 입원, 응급진료 진료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에 한하여 국비지원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감면진료
감면대상: 만 75세이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본인부담금의 60% 진료비 지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6·18자유상이자,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 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본인부담금의 90% 진료비 지원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부담금의 100% 진료비 지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지원 내용
외래 및 입원진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원무과/064-720-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