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꿈의 오케스트라 평택 지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을(를) 위한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 「국민기초생활… 지원 사업입니다.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연 30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 한부모가정
○ 조손가정의 자녀
○ 장애청소년청소년
○ 다문화가족
○ 차상위계층
○ 보훈자의 자녀
○ 학교 밖 청소년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 사회적배려대상으로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청소년
지원 내용
○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 가정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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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활동기획팀/031-646-5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