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교육 보조금24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을(를) 위한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교육 > 보육·교육 |
| 담당부처 |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 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