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복합문화공간 111CM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을(를) 위한 ○ 111CM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지원 사업입니다.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취약계층 대상 복합문화공간 이용요금 감면(시설별 상이)
지원 대상
○ 수급자,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한무모가족, 조손가정, 제32조 제1항 등록장애인, 세자녀 이상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111CM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복합문화공간 111CM/031-269-3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