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고용 보조금24
웹콘텐츠 기업 레벨업
이 정책은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을(를) 위한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지원 사업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고용 > 고용·창업 |
| 담당부처 | 고양산업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고양시 기업의 웹콘텐츠 제작비 지원, 또는 고양성을 가진 웹콘텐츠 IP의 제작비 지원
지원 대상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지원 내용
○ 고양 웹콘텐츠 창작기업 육성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대상 : 고양시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창작기업 지원 : 웹소설, 웹툰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300만원, 웹툰 500만원)
○ 고양특화 웹콘텐츠 제작 지원
대상 : 국내 웹콘텐츠(웹툰, 웹소설, 웹애니) 창작기업 지원 : 콘텐츠 제작비용의 70% (웹소설 800만원, 웹툰 1,800만원, 웹애니 2,600만원)
조건(하나 이상 충족) : 제작사가 고양시 소재가 고양시
메인 제작자 또는 원작자가 고양시민 이거나 교육 수료생, 공모전 수상자
사업비의 30% 이상을 고양시 기업, 고양시민, 교육 수료생에게 지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양산업진흥원/031-931-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