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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을(를) 위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 지원 사업입니다.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041-52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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