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공원)
이 정책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 만 19세 미만인 …을(를) 위한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송도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8세 미만 청소년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설명 : 송도공원( 다목적구장, 실내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리틀야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인천송도파크골프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만65세 이상 어르신 만18세 미만 청소년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송도공원사업단/032-456-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