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하늘문화센터)
이 정책은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 …을(를) 위한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문화생활 > 문화·환경 |
| 담당부처 |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늘문화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증(본인과 배우자), 국가유공자 유족증(본인만) 소지자 복지카드 소지자(중증(1~3급)은 동성의 보호자도 감면) 수급자증명서 소지자(3개월 이내 발급) 65세 이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소지자
○ 이용사용료 30% 감면
병역명문가 증서 소지자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시설명 : 하늘문화센터
○ 이용사용료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호자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이용사용료 30% 감면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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